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과표 수입금액제외일까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과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표에서 부동산업 금액에 기재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이유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매출)에 포함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를 참고하시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계산한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기타) 매출로 신고하며, 분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위하고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분개를 하면 수입금액제외란에 ..
세무회계 실무
2026. 7. 1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