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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과표 수입금액제외일까

세무회계 실무

by allinfo-search 2026. 7.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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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과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표에서 부동산업 금액에 기재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이유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매출)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를 참고하시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계산한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기타) 매출로 신고하며, 분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위하고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분개를 하면 수입금액제외란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을 부동산업 매출란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수입금액제외 금액은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2.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라는 말이 나온 이유

 

인터넷을 찾아보다보면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제외라는 말이 나와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제외되는 부분은 소득세 신고 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수입금액포함해서 신고

2. 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 포함된 수입금액 확인

3. 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는 별도의 산식이 있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조정으로 차감

 

플로우로 흘러갑니다.

 

3. 국세청 세법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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