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eytip 세금꿀팁러 계정을 운영중인 디벨세무그룹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는 법인에서 계좌간 이체를 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제가 사용하는 계좌간 이체 거래처를 등록하여 분개하는 방법
2. 한 줄 분개 방법
각 사무실마다 통장끼리 이체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어 상급자에게 여쭈어보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100만원을 이체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A 통장 분개
(차)보통예금 (거)계좌간 이체 100만원 / (대)보통예금 (거)A 100만원
2. B 통장 분개
(차)보통예금 (거)B 100만원 / (대)보통예금 (거)계좌간 이체 100만원
따라서,
(1) 계좌간 이체끼리는 상계
(2) A 100만원 출금
(3) B 100만원 입금
회계 처리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며, 제대로 분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거래처원장에서 보통예금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보통예금 계좌간 이체 잔액이 0원이면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편한 것으로 치면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위와 같은 예시로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100만원을 이체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일반전표입력에서 한 줄 분개
(차)보통예금 (거)B 100만원 / (대)보통예금 (거)A 100만원
2. 통장에서 확정 제외 처리
위하고 통장에서는 확정 제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 줄 분개 후 전표도 뿌린다면 중복 분개되어 통장 잔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한 줄 분개 시, 통장 확정제외가 보기 싫고 거래처원장에서 깔끔하게 금액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간 이체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법인 통장 정리 시 한 번씩 헷갈리는 통장간 이체했을 때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